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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2018)

  • 작성자:에코바이크
  • 등록일:20-04-17 18:35
  • 댓글:0건
  • 조회수:31,905회

본문

오는 9월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처벌, 자전거 운전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및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공포했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존에도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4,833명 중 586, 12.1%)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빈번하게 나타나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3.4%(경찰청 여론조사,’16.4~5)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정부는 개정 내용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구체적 단속방법 등을 마련하여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전거 운전 시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자전거 운전 시 어린이에게만 안전모 착용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12~’16)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손상발생부위가 머리인 경우가 3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머리손상 방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안전모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머리상해치가 8%~17% 수준으로 줄어들어 중상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의무를 운전자 및 동승자로 확대하였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의 처벌규정은 도입하지 않았으며, 안전모 착용문화가 정착된 후에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노인, 신체장애인이 운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행하는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이 금지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자전거 통행방법의 특례에 따라 노인,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도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322일부터 페달보조방식의 전기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분류되는 것에 대한 제도적 보완으로서, 전기자전거의 원동기가 작동되는 경우에는 노인, 신체장애인에 해당하더라도 보도통행을 해서는 안 된다.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4(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및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47(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경찰공무원은 제44조 및 제4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이나 제44조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운전의 금지를 명하고 차를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0(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55(벌칙) 9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1. 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1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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