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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구시의회는 대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라!

  • 작성자:에코바이크
  • 등록일:20-04-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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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24,5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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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는 대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라!

대구시의회는 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고효율 저비용의 녹색교통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하여 현재 유명무실한 대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를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선진국의 많은 도시들이 교통 혼잡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지속적인 자전거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도 서울을 비롯하여 대전, 부천, 창원 등에서도 미래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주목하고 적극적인 자전거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또한 자전거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를 비롯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에서도 자전거에 관심을 갖고 자전거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대구시도 자전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06. 4. 10 제정한 조례 제3768호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활성화 조례는 미비한 부분이 많고 실효성이 부족하다. 현재 대구시는 고유가 시대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절약과 대기오염저감을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자전거 정책을 수립하거나 실행하고 있지 않다.

최근 대구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이러한 자전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7년 12월 서중현 의원 대표 발의로 대구시 자전거 조례 개정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자전거 조례 개정안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자전거 이용여건과 이용촉진을 위한 자전거 이용활성화 위원회와 이를 집행하기 위한 자전거 전담부서 설치, 공공기관의 자전거 주차장 의무화,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시범기관 지정 및 자전거 출퇴근 안전대책 마련, 자전거 안전교육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편의주의에만 빠져 몇 개월 동안 의회에서 논의만 할 뿐 개정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강력히 문제를 제기한다. 대구시의회나 대구시에서는 단지 자전거의 중요성을 구호로만 강조하지 말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들의 안전한 등하교, 직장인들의 행복한 자전거 출퇴근, 이러한 것들이 대구를 기후보호모범도시로 나아가게 하고 기후변화대응 시대에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게 할 것이다. 2011세계육상대회에 전세계인이 대구를 주목할 때,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 아닐까 한

다.

대구시 자전거 이용활성화 조례 개정안이 이번 3월 임시회의에서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행동 할 것이다.

하나. 자전거 이용활성화 조례 개정이 원안대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이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범시민 서명 활동을 전개한다.

하나. 대구가 자동차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자전거와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캠페인 및 거리행진을 한다.

하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개정을 통해 고유가 시대를 극복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계기를 만들어 가기 위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2008. 3. 4

대구자전거타기운동연합, (사)전국천만인자전거타기운동본부 대구지부, (사)신명나는한반도 자전거에사랑을싣고, 자전거로출퇴근하는사람들 대구지부, 대구하이커즈,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흥사단,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맑고푸른대구21추진협의회

(문의 : 대구자전거타기운동연합 959-5336, bike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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